만나서 반갑습니다。이번에는 전회에 이어 매각준비절차/매각준비/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공고, 고지에 이어 채권신고 최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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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은 -최초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최초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금액을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이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유무와 그 금액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배당요구(또는 교부청구)를 할 기회를 주어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매각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법원사무관 등은 -최초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최초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과 금액을 배당요구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합니다.이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의 유무와 그 금액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그들에게 배당요구(또는 교부청구)를 할 기회를 주어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훈시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매각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매각허가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최초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전세권·기타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최초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어 매각으로 소멸함을 가진 채권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88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경우 이미 채권액을 명시한 배당요구서가 있음에도 굳이 채권계산서를 재제출하도록 할 필요는 없고, 채권계산서제출의 종기가 배당요구의 종기와 일치하므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불필요하므로 그 최고의 대상을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제한하였습니다.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 부수채권을 포함합니다)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합니다(가담법 제16조 1항).담보가등기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 권리를 저당권으로 하고, 그 담보가등기가 끝났을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 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가담법 제13조).압류등기 전에 끝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위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 또는 변제금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가담법 제16조 2항).국세 등 교부청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1항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최고는 필요 없으나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법은 특히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최고를 받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대상 공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세무서 : 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2) 부동산소재지 시·구·군·읍·면 3) 관세청장: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합니다.국세 등 교부청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88조 1항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최고는 필요 없으나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법은 특히 채권신고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최고를 받고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대상 공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세무서 : 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2) 부동산소재지 시·구·군·읍·면 3) 관세청장: 공장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합니다.최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서면 이외에 말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겠지만 실무에서는 통상 서면(최고서)으로 하고 있습니다.최고의 시기 및 통지기간에 관하여 법의 규정은 없으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일로부터 적어도 3일 이내에 최고하여야 합니다.1)처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와 저당권·전세권·기타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최초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을 가진 채권자가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 등본 등 집행 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서 계산할게요.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항의 후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다른 자료가 없으면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을 배당할 수밖에 없죠. 실무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2)공과 주관 공무부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또는 국세 징수 법 제24조 2항에 의한 보전 압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로 교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부 청구서가 해당 경매 사건이 계속되는 법원에 접수되면 그 교부 청구 행위는 해당 경매 법원에 대해서 열린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 채권자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세액을 계산할 증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행 재판소는 압류 등기 촉탁서에 의한 체납 세액을 조사하는 배당해야 합니다.3)그러나 민사 집행 법 제84조 5항 후문에서 말하는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 “규정에 관련하고 압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 배당 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한 채권 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액을 배당 요구의 종기 후에 확장하기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긍정설로 나누어집니다.처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경우 그들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집행 재판소로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이 직권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조사해야 하는 곳,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제출하지 않은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긍정론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압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또는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배당 요구의 종기. 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 배당 표가 작성될 때까지 그 금액을 보정하는 채권 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 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 계산서와 증거에 의한 가압류 청구 금액이나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되는 채권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채권신고최고 #배당요구 #채권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