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4 최저시급은 2023년에 비해 2.5% 오른 9,860원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벌칙에 처하기 때문에 시급, 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2024 최저시급 참고 사항
최저임금을 어기고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2개의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4 최저 시급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상기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산입합니다.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소정 근로 시간 혹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임금도 있습니다.1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일정 비율이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일정 비율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었는데 2.5% 오른 2,060,740원이 최저 월급입니다. 당연히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2024 최저임금 이전에 약 9년을 두고 봤을 때 인상률은 2021년에 비해 가장 낮습니다. 최근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상승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 최저임금 위반 시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신고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민원 신청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연봉의 실수령액은?
연봉 2,900만원인 사람은 실수령액이 약 2,166,490원이고 연봉 3,800만원인 사람의 실수령액은 2,791,000원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당연히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도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3,560,070원입니다.
각 구간에 따라 연봉 실수령액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7,000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의 경우 4,823,490원입니다. 6,000만원이면 4,185,860원입니다.